제가 출산했을 당시 병원비지원정도로 제한적이지만, 처음 이런 바우처가 생겼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출산장려금처럼 지급하는 것에 기쁘기도 했고, 누구보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예쁜 이름과 더 큰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 모든 국민이 출산을 기뻐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새삼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신청이가능하고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저 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200만원 정도면,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여야 하고요. 만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신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첫 만남이라는 말처럼 출생아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주의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 바우처지급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현금지급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하고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기간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이용권은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금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바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종료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해당기간 내에 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2023년 3월 14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3월 1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년 3월 14일 0시부터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1. 지급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2.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람마다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과 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에서는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유흥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또는 팩스는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 방법내용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portal)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거라면 정부24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배우자보다는 산모 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유는 배우자가 발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산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인 배우자가 새로 발급받고 배우자의 카드로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방법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더라도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에서 좌측메뉴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원 사용법
많은 산모분들이 큰돈이 들어가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기를 희망하실 듯합니다. 저역시도 출산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산후조리원비용이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미리 조리원측에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두신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의 출생신고와 조리원에서의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미리 결제를 하시고 추후 카드교체를 통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 조리원에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기에, 조리원상담때 이부분도 확인하시고 예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조리원 내에서 받는 마사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중에 마사지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산모분들께서 산후조리원이용시 이부분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쉽게도 산후마사지는 사용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